靑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구속…긴급차 우선신호 시스템 구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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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일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처벌' 국민청원에 대해 "경찰에서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면밀히 수사해 업무방해, 특수폭행,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30일자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답했다.
지난 6월 한 택시기사는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앞을 막아섰다. 구급차에는 말기 암환자가 타고 있었다. 결국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져 응급실로 향했지만 그날 오후 결국 숨졌다. 청원에는 73만6000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원의 답변자로 나선 김창룡 경찰청장은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떠나보내신 청원인과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바와 같이 긴급자동차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먼저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이행하기 않은 경우 실효성있는 처벌을 위해 벌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양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법칙금 6만원만 내면 된다.
김 청장은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불이행시 범칙금 등의 수준을 크게 상향하고 긴급자동차 양보·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할 것"이라며 "긴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헤 사법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도 확대 구축한다.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에게 우선적으로 신호를 주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신호를 운영하는 센터와 교차로 등 현장 인프라가 갖춰진 인천, 세종, 청주 등 15개 도시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김 청장은 "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현장 인프라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도 시스템을 확대 설치할 것"이라며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소방센터와 신호센터 간 연계만으로 우선신호를 자동 부여하는 시스템을 시범운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
지난 6월 한 택시기사는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앞을 막아섰다. 구급차에는 말기 암환자가 타고 있었다. 결국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져 응급실로 향했지만 그날 오후 결국 숨졌다. 청원에는 73만6000여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청원의 답변자로 나선 김창룡 경찰청장은 "갑작스럽게 어머니를 떠나보내신 청원인과 유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가족뿐만 아니라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바와 같이 긴급자동차를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먼저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이행하기 않은 경우 실효성있는 처벌을 위해 벌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양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법칙금 6만원만 내면 된다.
김 청장은 "긴급자동차 진로양보 의무 불이행시 범칙금 등의 수준을 크게 상향하고 긴급자동차 양보·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할 것"이라며 "긴급 운행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등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고 철저하게 수사헤 사법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도 확대 구축한다.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가 교차로에 접근하면 정지하지 않고 통과할 수 있도록 긴급자동차에게 우선적으로 신호를 주는 시스템이다. 현재는 신호를 운영하는 센터와 교차로 등 현장 인프라가 갖춰진 인천, 세종, 청주 등 15개 도시에서만 운영하고 있다.
김 청장은 "자치단체 등과 협조해 현장 인프라가 아직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도 시스템을 확대 설치할 것"이라며 "별도의 인프라 구축 없이 소방센터와 신호센터 간 연계만으로 우선신호를 자동 부여하는 시스템을 시범운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긴급자동차 우선신호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