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생면부지 여성 폭행한 20대男…"기절하자 밟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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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 진술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남성이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처음 본 여성을 마구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자에 사과 대신 '맞고소' 했다 취하 하기도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20대 남성 A 씨를 상해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월19일 새벽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지나가던 30대 여성 B 씨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SBS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단독 보도하고 그날 현장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 따르면 당시 A 씨와 그의 여자친구가 서로 다투다 여자친구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리자 A 씨가 크게 소리쳤다. 이 소리에 놀란 B 씨가 지나가다 A 씨를 쳐다봤고, 그는 갑자기 B 씨에게 다가가 주먹을 휘둘렀다. A 씨는 B 씨를 여러차례 발로 차고,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쳤다. 피해자는 이내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지만 A 씨의 폭행은 계속됐다. 그는 기절한 B 씨의 머리를 발로 밟는 등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A 씨의 일방적인 폭행에 B 씨는 뇌진탕과 단기 기억상실, 대인기피증까지 생겨 치료를 받고 있으며, 집이나 익숙한 장소에만 머무르고 사람이 많은 곳에는 가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폭행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음에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고, B 씨에게 사과 대신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며 A 씨를 고소했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고소를 취하했다. B 씨 측 변호사는 "아스팔트 바닥에 기절해 있는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그대로 찍어내리는 듯 하는 장면에서 살인의 고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