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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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는 비대면 업무시스템 및 온라인 보안 솔루션 도입 등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해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증가한 비대면 업무 방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벤처기업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이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는 비대면 업무시스템 도입에 사용할 바우처를 지급한다. 비대면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기업당 최대 360만원)까지 지원하며, 10%(기업당 최대 40만원)는 선정 기업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바우처 사용 기간은 지원 대상 확정일로부터 8개월이다.
벤처기업협회는 약 8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업체 모집은 예산 288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한다. 선정 분야는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툴)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에듀테크(비대면 직무교육 포함) △보안 솔루션 △돌봄 서비스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등이다.
김진형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중소·벤처기업들이 비대면 업무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이번 지원 사업은 중소·벤처기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증가한 비대면 업무 방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벤처기업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0년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이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는 비대면 업무시스템 도입에 사용할 바우처를 지급한다. 비대면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기업당 최대 360만원)까지 지원하며, 10%(기업당 최대 40만원)는 선정 기업이 부담하는 방식이다. 바우처 사용 기간은 지원 대상 확정일로부터 8개월이다.
벤처기업협회는 약 8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업체 모집은 예산 2880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한다. 선정 분야는 △화상회의 △재택근무(협업 툴) △네트워크·보안 솔루션 △에듀테크(비대면 직무교육 포함) △보안 솔루션 △돌봄 서비스 △비대면 제도 도입 컨설팅 등이다.
김진형 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은 "중소·벤처기업들이 비대면 업무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