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설 쓰시네'라던 추미애 아들 탈영 의혹, 검찰 인사 비리로 번지나

통합당, 군부대 지휘관 녹취록 공개…"병가 연장해달라"고 부탁
"보좌관, 부대에 전화하지 않았다"는 추미애·서울동부지검 반박
통합당 "‘중요 진술’을 고의로 누락했다면 중범죄로 처벌해야"
미래통합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의 아들 서 모씨의 탈영 의혹을 뒷받침하는 군 부대 당사자의 녹취록 일부를 2일 공개했다. ‘소설을 쓰시네’라며 추 장관이 격하게 부인했던 검찰 인사 비리 의혹에 대한 증언들도 포함됐다.

김도읍, 신원식, 정점식 등 통합당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2일 기자 회견을 열고 ‘추미애 의원(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보좌관이 2017년 6월 부대에 전화해 서 씨의 병가를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의 부대 관계자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서 씨의 휴가 관련 행정 책임자인 지원장교 A 대위(현직)는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서모 씨의 병가 연장과 관련한 전화를 직접 받았다”며 “상관인 지역대장(대대장급 지휘관)은 B 중령은 병가 대신 개인 연가로 처리해주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B 중령(예비역)도 “(보좌관으로부터)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 그런 전화를 받은 거 같고, 지원장교가 ‘안 된다 했다’고 들었다”고 증언했다. 서 씨가 당시 △1차 10일(5일~10일) △2차 9일(11일~23일) △3차 4일(24일~27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총 23일간 휴가를 낼 때 3차 휴가는 절차상 병가가 허용되지 않아 개인 휴가를 냈다는 의미다.

이런 통화 내역은 전날 추 장관이 국회에서 “보좌관이 (군 부대에) 전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발언과 배치된다. 김 의원은 “본인의 범죄 혐의를 부정하는 추 장관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통화 사실을 공개한 현직 군인(A대위)의 발언 중 누구 말을 더 믿겠냐”고 반문했다.

이날 공개된 녹취록엔 “검찰이 추 의원 보좌관의 진술을 진술 조서에서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포함됐다.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간 A대위와 B중령이 보좌관과 통화한 사실 등 관련 내용을 진술한 정황이 다수 담겨 있어서다. 하지만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일 출입 기자들에게 “보좌관이 병가 연장을 요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부대 관계자의 진술은 없었다”고 공지한 바 있다. 통합당의 검사 출신의 한 의원은 “만약 검찰이 ‘중요 진술’을 고의적으로 누락했다면 범인은닉죄와 같은 중대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검찰 내부에선 이번 사건이 초유의 내부 인사 비리 사태로 번질 가능성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 장관이 검찰 인사를 통해 사실상 아들의 탈영 의혹을 방해했다는 혐의다. 실제 이번 사건의 수사 실무를 담당한 김남우 전 동부지검 차장은 지난 8월 사표를 냈고, 양인철 형사1부장은 최근 인사에서 검찰 내 '한직'으로 통하는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전보됐다. 반면 수사를 지휘한 고기영 전 서울동부지검장은 지난 4월 법무부 차관으로 영전했다. 오는 3일 검찰 인사로 새로 사건을 담당할 수사진은 ‘친(親)추미애 라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 의원은 “공정한 수사를 위해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좌동욱/이인혁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