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시킨 고교생…"징역 장기 3년"

온라인 게임 통해 접촉, "노예 역할 문화상품권 주겠다"
법원 "성착취물 유출 정황 없지만 죄의 무게 깨달아야"
초등생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지시한 고교생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시킨 고등학생이 법원에서 징역 장기 3년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교생 A 군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 군은 올해 초 온라인 게임에서 "노예 역할을 해주면 문화상품권을 주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놓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초등생 B 양에게 신체부위 일부를 노출한 사진을 찍어 보내도록 했다.

A 군은 범행 이튿날 B 양이 연락을 받지 않자 노출 사진을 인터넷 등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뒤 자신의 지시에 따라 여러 종류의 사진과 동영상을 찍도록 하는 등 나흘간 성착취물 제작·전송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A 군이 성착취물을 외부에 유출시킨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실형으로 죄의 무게를 깨달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초범으로 피해자 측과 합의했지만 이번 범행으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의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해 죄의 무게와 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이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가 가능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