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 확대로 향후 5년간 적자 900억 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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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직종이 늘어나면서 2024년까지 5년간 산재보험의 재정적자가 900억원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신규 보험 가입자에게서 발생하는 보험금 지급이 보험료 수입에 비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기금 재정의 건전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추계&세제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 직종 확대로 2020~2024년까지 5년간 발생할 보험료 수입은 총 2580억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지출은 349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 1월 개정된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직종에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가 추가됐다.예정처는 “앞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직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상 직종의 범위와 산재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기금 재정의 건전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까지 돌봄서비스 종사자와 정보기술(IT) 업종 프리랜서 등에게도 산재보험을 확대할 계획이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특고 종사자의 범위가 늘면서 특정 직종에 대한 보험수입 의존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예정처 분석에 따르면 이번에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 8만8000명 중 5만 명(56.8%)이 화물차주다. 이들에게서 연간 499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발생할 전망이다. 5개 직종의 연간 보험료(569억원)의 87.7%에 해당한다. 반면 2만 명(22.7%)을 차지하는 방문판매원에게서 발생하는 연간 보험료 수입은 36억원 수준이다. 이번 신규 가입자에게서 발생하는 연간 보험료 수입 중 6.3%에 불과하다. 예정처는 “직종 간 또는 기존 가입자와 신규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