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삼성전자 주식 전량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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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7천주 14억대…양도세 3억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35년 동안 보유해 온 삼성전자 주식을 전량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의 배우자도 함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의원 측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약 3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이해충돌 없애기 위해 처분"
양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뒤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전부 매각했다고 2일 밝혔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공개 목록에 따르면 양 의원은 배우자와 함께 삼성전자 주식 2만7000주를 가지고 있었다. 현재 삼성전자 주가(2일 종가 5만4600원)를 고려하면 14억원대 규모다.공직자윤리법상 국회의원은 보유 주식이 직무와 관련 있는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해야 한다. 양 의원 측은 “돈이 목적이었다면 백지신탁 청구 신청을 먼저 했을 것”이라며 “이해충돌 여지를 애초부터 없애기 위해 보유 주식을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주식 차익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의 요건이 변경되면서 양 의원은 3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주주 요건은 보유 상장사 종목당 시가총액이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강화됐다. 여기에는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동일 주식도 해당된다. 이 때문에 양 의원은 지난해 주식을 매각했다면 납부하지 않았을 세금을 내게 됐다. 대주주 보유 상장사 주식은 양도차익에 대해 22.0~27.5%(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 의원 측은 “세금은 현행 세법에 따라 성실히 납부했다”고 전했다.
1985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양 의원은 우리사주로 삼성전자 주식을 수년에 걸쳐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