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당직사병, 대위가 무슨 이유로 추미애 아들에 대해 거짓말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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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 변호인을 향해 "거짓은 거짓을 낳을 뿐"이라고 일갈했다.
김 교수는 2일 SNS에 "25일 당직사병이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는데, 그가 일부러 거짓말을 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추장관측은 그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갈 이유가 충분하다"고 적었다. 그는 "추 장관 보좌관 전화받았다는 A대위, 미복귀여서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집이라던 25일 당직사병, 엄마찬스 부러워하며 이야기 주고받은 병사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건데 이 사람들이 추 장관에게 무슨 원한이 있어서 없는 일을 일부러 만들어 한결같이 거짓말을 하겠느냐"고 물었다. 김 교수는 "핵심은 2차병가 만료되는 23일 '이전'에 미리 개인휴가(24-27) 연장을 허가받았는지, 아니면 2차병가 만료에도 귀대하지 않고 24일 '이후' 사후적으로 개인휴가를 승인받았는지"라며 "변호사 입장문에는 '23일 이후 병가 대신 휴가를 활용했다'고만 주장하고 있는데, 그 개인휴가 승인이 언제 난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면 간단하다"고 말했다. "23일이 금요일이고 주말지나서 25일 당직사병이 복귀자 사인이 없는 걸 확인했는데, 이후 27일까지로 개인휴가가 연장되었다면, 부대 미복귀의 탈영상태에서 외부의 압력에 의해 사후적으로 휴가상태로 바꿔놓은 전형적인 권력층 특혜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논란이 되는 추 장관 보좌관의 휴가 문의 전화에 대해서도 변호인측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변호인 입장문은 2차 병가 만료이전 추가 병가 연장이 가능한지 '간부에게 물었다'고만 주장하고 있는데 서일병이 한건지, 보좌관이 한건지 간부에게 문의한 주체를 정확히 밝혀주면 된다"고 했다. 또 "1차 병가 기간에 실제 입원하고 수술받고, 2차 병가 기간에는 수술 실밥 제거했다는데 상식적으로 실밥 제거는 9일간의 병가휴가 아니더라도 당일 외출의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정황상 1차 병가는 합법적으로 승인받고 실제 수술을 받았고, 2차 병가는 미심쩍게 연장되었고, 2차병가 만료후 부대복귀 않고 집에 있다가 사후에 개인휴가로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김 교수는 2일 SNS에 "25일 당직사병이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는데, 그가 일부러 거짓말을 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 추장관측은 그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갈 이유가 충분하다"고 적었다. 그는 "추 장관 보좌관 전화받았다는 A대위, 미복귀여서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집이라던 25일 당직사병, 엄마찬스 부러워하며 이야기 주고받은 병사들이 모두 거짓이라는 건데 이 사람들이 추 장관에게 무슨 원한이 있어서 없는 일을 일부러 만들어 한결같이 거짓말을 하겠느냐"고 물었다. 김 교수는 "핵심은 2차병가 만료되는 23일 '이전'에 미리 개인휴가(24-27) 연장을 허가받았는지, 아니면 2차병가 만료에도 귀대하지 않고 24일 '이후' 사후적으로 개인휴가를 승인받았는지"라며 "변호사 입장문에는 '23일 이후 병가 대신 휴가를 활용했다'고만 주장하고 있는데, 그 개인휴가 승인이 언제 난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면 간단하다"고 말했다. "23일이 금요일이고 주말지나서 25일 당직사병이 복귀자 사인이 없는 걸 확인했는데, 이후 27일까지로 개인휴가가 연장되었다면, 부대 미복귀의 탈영상태에서 외부의 압력에 의해 사후적으로 휴가상태로 바꿔놓은 전형적인 권력층 특혜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논란이 되는 추 장관 보좌관의 휴가 문의 전화에 대해서도 변호인측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변호인 입장문은 2차 병가 만료이전 추가 병가 연장이 가능한지 '간부에게 물었다'고만 주장하고 있는데 서일병이 한건지, 보좌관이 한건지 간부에게 문의한 주체를 정확히 밝혀주면 된다"고 했다. 또 "1차 병가 기간에 실제 입원하고 수술받고, 2차 병가 기간에는 수술 실밥 제거했다는데 상식적으로 실밥 제거는 9일간의 병가휴가 아니더라도 당일 외출의 방식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정황상 1차 병가는 합법적으로 승인받고 실제 수술을 받았고, 2차 병가는 미심쩍게 연장되었고, 2차병가 만료후 부대복귀 않고 집에 있다가 사후에 개인휴가로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