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고소인 "휴대폰 포렌식 수사 재개해라"…탄원서 제출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폰 분석(포렌식) 수사를 법원이 중단하도록 한 가운데 박 전 시장의 피해자 지원단체 가 "포렌식 수사를 재개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 전 시장을 고소한 A씨 지원단체인 법무법인 온세상,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두 곳은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폰 포렌식 절차에 대해 박 전 시장 유족이 낸 준항고(법관의 재판이나 검사의 처분에 대해 제기하는 불복 신청)를 기각해 달라는 탄원서를 3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담당 경찰서에 준항고 재판 관련 정보를 물었지만 어떤 정보로 제공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그럼에도 피해자로서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직접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7월 22일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등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착수했으나 유족 측이 이에 반대하며 사법기관 처분에 불복하는 준항고를 신청했다.

같은달 30일 서울북부지법이 이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같은 날 서울지방경찰청은 박 전 시장의 휴대폰 포렌식 절차를 중지했다. 해당 휴대폰은 현재 경찰이 봉인된 상태로 보관중이다. 피해자 측은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지난 7월 31일 "박 전 시장 가족의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이라며 "해당 휴대폰은 서울시 명의이고 기기값과 이용요금을 9년간 서울시에서 납부했기 때문에 가족에게 돌려줘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박 전 시장의 생전 사회적 지위와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고려한다면 망인의 사망이 명백한 자살이라 해도 사망 경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할 공공의 이익이 있다"며 "피해자에게는 고소인으로서 사망 경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할 개인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