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 재판부, 이재용 '불법 경영승계' 재판도 맡는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에 배당됐다. 해당 재판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불법투자·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도 맡고 있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 사건은 경제전담 재판부인 제24, 25, 34 형사부 중 무작위 컴퓨터 배당으로 제25부에 돌아갔다. 형사합의 25부 (부장판사 권성수·임정엽·김선희)는 세 명의 부장판사들이 돌아가며 재판장을 맡는 대등재판부인데, 그 중에서도 25-2부(부장판사 임정엽)가 맡게 됐다. 재판장인 임정엽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8기로 2018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이기도 하다.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지난 6월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기억이 안 난다’는 말만 반복하자 “왜 이렇게 습관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냐”며 질책을 해 ‘호통판사’로 불리기도 했다. 임 부장판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1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의 첫 재판 날짜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면 이 부회장은 주 2~3회씩 최소 수년간 법정에 출석하게 될 전망이다. 사건에 얽힌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이 복잡해서다. 1년 9개월의 검찰 수사기간 동안 삼성 관계자만 300명 가량이 조사를 받았다. 법원에 제출된 수사 기록은 약 21만 4000쪽에 달한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1일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분식회계를 하고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유포하는 등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의심하고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