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7년만에 합법화 길 열려…대법 "법외노조 처분 위법"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무효…노동3권 제한은 법률로 해야"
효력정지 가처분은 기각…노동부, 통보처분 직권취소 절차 착수 방침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한 법외노조 처분이 법을 위반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다만 법외노조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면서 전교조가 당장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는 없게 됐다.

정부는 판결 직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교원의 노동3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외노조 통보 조항이 명시된 노동조합법 시행령은 법에 위임 근거가 없어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시행령이 무효인 만큼 이 조항에 근거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지적했다.이날 선고에는 전교조 법률 대리 전력으로 회피한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1명의 대법관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참여했다.

이중 10명이 법외노조 처분은 위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은 소수의견으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적법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이들은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이고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반드시 법외노조 통보를 해야 한다"라며 "이런 명확하고 완결적인 법령을 달리 해석할 여지는 없다"고 말했다.

전원합의체 선고 직후 대법원 특별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에서 이어진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에서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정부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거나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전교조는 법외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법외노조가 되면 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을 할 수 없다.
전교조는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전교조는 이후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위헌법률심판 신청 등으로 대응했고 가처분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인용됐다.

그러나 가처분 인용 결정 뒤에 이어진 1심·2심 본안 소송에서 전교조가 모두 패소하면서 법 테두리 밖으로 밀려났다.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전교조는 "정부와 사법부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전교조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등 신속한 후속 조처를 해야 한다"며 교원의 노동3권 보장, 해고교사 복직 등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