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인천대 평의원회 학생 참여 법률안 발의
입력
수정
박찬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갑)은 국립 인천대학의 평의원회 구성을 다양화하는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인천대 평의원회 구성이 교직원으로 한정돼 있어 민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의해서다.
박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 의해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하고 교직원 외에 조교 및 학생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11명 이상의 평의원 중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그러나 인천대는 평의원회 설치 의무화가 국·공·사립대학보다 먼저 되었지만 평의원회 구성은 교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천대의 평의원회를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또 대학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발의했다.
박 의원은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대학 평의회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국립대학법인인 인천대조차 법률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박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고등교육법에 의해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하고 교직원 외에 조교 및 학생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11명 이상의 평의원 중 하나의 구성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전체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명시되어 있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그러나 인천대는 평의원회 설치 의무화가 국·공·사립대학보다 먼저 되었지만 평의원회 구성은 교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인천대의 평의원회를 교원, 직원, 조교 및 학생 중에서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또 대학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인사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발의했다.
박 의원은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대학 평의회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국립대학법인인 인천대조차 법률적 기반이 취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