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공매도, 코스닥 전 종목 금지…코스피는 중대형주만 허용" 법안 발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을)이 코스닥 전 종목과 코스피 중소형주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놨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공매도의 특성상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함에 따라 결제불이행 위험이 있고, 투기적 공매도가 발생하는 경우 오히려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선량한 투자자가 피해를 보게 된다"며 "공매도를 더욱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매도 대상 증권을 일부 대형주 등으로 제한하는 ‘홍콩식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홍콩에서는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공매도 가능종목을 일정기준에 따라 별도 지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고 공매도를 활용한 시세조정 가능성이 높은 코스닥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했다. 코스피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가총액 일정금액 이상 종목으로 제한적 허용했다.

또 투기적 공매도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외국법인 등 보유증권 잔고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도록 했고, 위법한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벌칙 및 과징금 부과 등 규제를 강화했다. 김 의원은 "공매도 제도는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만 배 불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제도로 인식되어 왔다”며 "이번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공매도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