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논란'…"통행세 갑질" vs "마녀 사냥"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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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인앱결제, 게임 외 콘텐츠로 확대 움직임지금 IT(정보기술) 업계에선 이른바 '구글 갑질'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글이 그동안 게임 애플리케이션(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 결제'(구글 시스템 내에서의 결제 진행)를 모든 유료 콘텐츠 앱으로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면서입니다.
콘텐츠 개발사 즉각 반발 "선택의 자유 보장해야"
일각선 "네이버·카카오 '무임승차' 그만해야" 주장도
이렇게 되면 게임 앱 외에도 동영상 음악 웹툰 등 유료 결제 콘텐츠를 만드는 개발사는 30%를 수수료로 구글에 떼어줘야 합니다. 소비자가 1000원을 결제하면 300원은 구글이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개발사 입장에선 안 내던 돈을 내야하니 반발할 만도 합니다. 구글이 갑자기 이들에 인앱 결제를 강제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콘텐츠 개발사들은 '통행세'라며 반발하는지 '오해와 진실'을 짚어보겠습니다.
"선택의 자유 보장해야"
반발하는 입장에선 결제 시스템에 대한 선택의 자유 보장을 강조합니다. 구글에 수수료를 내지 않고 자체 개발한 결제 시스템을 사용, 비용을 줄여 소비자 혜택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지난달 네이버, 카카오 등이 속해 있는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는 "구글의 정책 변경이 전기통신사업법 50조를 위반했다"는 취지의 신고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스타트업 단체 코리아스타트업포럼도 같은 날 구글을 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냈습니다.이들의 신고 내용은 △구글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이나 이용을 방해하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지 △과금·수납대행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부당 설정·변경을 통해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제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최근 이에 대해 "사업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하다"고 언급한 상태입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아직 구글이 구체적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인앱 결제 강제시 콘텐츠 사업자들에는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이들의 반발 배경에는 구글이 앱 마켓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이 깔려있습니다. 구글은 앱 마켓 시장에서 압도적 점유율(63.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구글을 통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에게 자신들이 만든 앱을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전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글의 결제 정책이 변경되면 다른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콘텐츠 사업자들은 시장에서 강제 퇴출당하게 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앱 이용료가 올라가는 등 이용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이란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예컨대 게임 콘텐츠가 아닌 네이버웹툰, 카카오페이지 등은 그동안 국내에서 자체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수수료를 구글에 내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유명 게임업체 에픽게임즈는 최근 자체 결제 시스템을 고집하다가 앱 마켓에서 퇴출됐습니다. 에픽게임즈는 구글(및 애플)이 수수료를 강제하고 있다며 미국 법원에 '반독점 행위' 관련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플랫폼 사업자들을 상대로 법적으로 한 번 다퉈보겠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애플 앱스토어가 에픽게임즈 '포트나이트' 차단 조치에 대해선 애플의 손을 들어줬지만, 3D 개발 도구인 언리얼 엔진과 개발자 계정 차단은 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선 플랫폼(앱 마켓) 사업자와 게임사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임승차 말아야"
반대쪽에선 네이버, 카카오 등 그동안 수수료를 내지 않은 콘텐츠 개발사들이 '무임승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을 폅니다. 플랫폼은 이용하면서 사용료는 내지 않게 해달라는 건 불합리하다는 얘기입니다. 게임사들은 그동안 소비자가 1000원짜리 아이템을 결제하면 300원을 구글에 수수료로 냈습니다. 구글이라는 앱 마켓에서 소비자가 콘텐츠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해주고, 송금·환불·보안·결제 등 인프라를 제공해준 대가 차원인데요.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은 전세계 100여개 국가에 이러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 비용으로 막대한 금액을 쓴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구글과 애플은 수수료로 받는 30%를 모두 가져가는 게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결제 수단인 신용·체크카드, 통신사 소액 결제, 간편결제 업체 등 파트너사들과 수익을 배분한다는 겁니다. 이를 감안할 때 "수수료 비중이 얼마가 적정한지는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넷플릭스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만약 넷플릭스 이용자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에서 앱을 다운로드하고 1만원을 결제한다고 해도 넷플릭스는 구글에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애플은 다릅니다. 애플은 모든 앱을 자사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공급하도록 하고 수수료를 부과해 넷플릭스의 불만이 큽니다.) 넷플릭스가 전 세계에 걸쳐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구글은 콘텐츠 개발사가 전세계 이용자들이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인앱 결제 정책을 강제하지 않고 있습니다.반면 네이버, 카카오 등은 국내에선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해외에선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습니다. 전세계에 걸쳐 보편화된 결제 시스템을 갖춘 콘텐츠 회사에만 인앱 결제를 강제하지 않는 구글 정책상 이들은 수수료 부과 대상이 된 겁니다. 업계 관계자는 "자체 결제 시스템 구축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매출이 크지 않은 업체들은 구글의 인앱 결제를 쓰는 게 나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구글의 인앱 결제에 영향을 받는 국내 개발사는 얼마나 될까요. 구글플레이에 올라간 앱의 90%가량은 무료 앱으로 파악됩니다. 직접 영향을 받는 개발사는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개발사나 기업이 될 전망입니다. 한 모바일 게임 개발사 관계자는 "사실 해외에서는 구글의 인앱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논란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정화 이슈도 있습니다. 한 플랫폼 내에서 여러 회사가 개발한 결제 시스템이 혼용되면 플랫폼 업체는 이를 관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결제 오류로 소비자 환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소비자는 A라는 기업이 개발한 자체 결제 시스템을 통해 구글 앱마켓에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결제 도중 오류가 나면 이 소비자는 구글에 항의해야 할까요, 아니면 A사에 따져야 할까요? 도대체 어디서 오류가 났는지 구글과 A사가 파악할 때까지 소비자는 환불을 한참 기다려야 할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앱을 다운로드할 때마다 매번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