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업체, 음악저작권협회에 음악사용료 지급…"산정협의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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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OTT음대협)는 4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에 현행 징수 규정에 따라 지금까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OTT음대협은 최근 웨이브, 티빙, 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음악 사용료 협상을 위해 공동으로 구성한 단체다. 이번에 지급하는 음악 사용료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산정했으며, 한음저협과의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미지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OTT음대협은 설명했다.
또한 음악 저작물의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이용을 위해 적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한음저협에 사용료 산정 및 산정 근거 등에 대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OTT음대협 황경일 의장은 "전체 콘텐츠 산업의 발전 및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이익을 위한 적정한 사용료 기준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음저협은 국내 OTT 사업자들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음악을 쓰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OTT음대협은 최근 웨이브, 티빙, 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음악 사용료 협상을 위해 공동으로 구성한 단체다. 이번에 지급하는 음악 사용료는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라 산정했으며, 한음저협과의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미지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OTT음대협은 설명했다.
또한 음악 저작물의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이용을 위해 적정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한음저협에 사용료 산정 및 산정 근거 등에 대한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OTT음대협 황경일 의장은 "전체 콘텐츠 산업의 발전 및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이익을 위한 적정한 사용료 기준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음저협은 국내 OTT 사업자들이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단으로 음악을 쓰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