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음대협, 현행 징수규정대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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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저협과 저작권료 둘러싼 갈등으로 합의 불발
OTT음대협, 합리적인 산정안 마련위래 음저협과 논의 지속할 예정.
음악저작권료를 둘러싸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갈등 중인 'OTT(인터넷동영상서비스)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가 일단 현행 징수규정에 따라 그동안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가 승인한 음저협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24조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규정에 따라 OTT음대협이 산정한 OTT 업체들의 음악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는 매출의 0.625%다. 반면 음저협은 OTT 저작권료로 매출의 2.5%를 요구하고 있어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OTT음대협도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그동안 음악저작물 사용료 지급을 보류했었다. OTT업체들은 모두 적자 상태인 데 음저협 요구대로 높은 음악저작권료를 지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이 대화의 장에 나온다면 적정한 저작권 사용료의 산정 기준과 구체적 산정 근거 등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OTT음대협에는 웨이브, 티빙, 왓챠 등 5개 업체가 소속돼 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를 균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음저협이 이용자에게 음악사용료를 징수할 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징수규정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징수규정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이용자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OTT음대협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저작물의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이용을 위하여 적정한 기준을 세우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OTT음대협은 저작권료 기준을 책정하는 데 있어 △산정방식이 합리적이어야 하고(합리성) △업계 내 모든 이용자들에게 적용 가능해야 하며(보편타당성)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수용할 수 있어야한다(수용가능성)는 협의 원칙을 제시했다.
현재 국내에서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등 다수의 영상콘텐츠들은 제작 단계에서 음악저작권자와 계약을 맺고 유통되고 있다. 이같은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 환경의 특성이 반영된 징수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OTT음대협의 황경일 의장은 “전체 콘텐츠산업의 발전 및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의 이익을 위한 적정한 사용료 기준에 대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재혁 대중문화 전문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