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혜택 2년 뒤에"…'3억 대주주' 세금부터 때리는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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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세금 '폭탄'되는데내년 4월부터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30%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가운데 비과세나 손실 이월공제와 같은 혜택은 받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가 양도소득세를 모든 주주에게 과세하기로 한 2023년부터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주주들 사이에서는 "혜택은 2년 뒤에 주고 세금부터 때린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당 내에서도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혜택은 2023년부터 적용
與 김병욱 "비합리적" 비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2023년부터 양도소득세 전면과세가 예정된 상황에서 대주주 기준을 높이면 조세저항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7월 2023년부터 모든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5000만원 비과세 △연간 순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 △5년 동안 손실을 이익에서 빼는 이월공제 등 3대 혜택을 제시했다. 이런 혜택은 소액주주와 대주주 모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내년 4월부터 대주주 요건 기준이 낮아지면서 새로 대주주가 되는 3억원 이상 보유 주주들은 세금을 물게 된 반면 혜택은 받지 못하는 점이다. '대주주 기준 확대'가 먼저 결정되고 '양도소득세 전면 과세'가 확정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하지만 "어차피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2년 뒤에 세금을 낼 텐데 굳이 이 시점에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 세금을 거둬야 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주주 요건은 시행령 개정사항이라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개정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은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며 은성수 금융위원장에게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어필이 되겠느냐"며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으로 유지하는데 금융위가 정부 내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은 위원장은 "(대주주 요건 회피를 위해) 연말만 되면 (매도) 물량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1월부터 10월까지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있다"며 "우려사항을 기획재정부 세제실과 이야기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그러나 "대주주 과세와 소득세 확대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들은 세금 부담 여력이 크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자본시장 활성화 독려하는 정책 방향과 맞지 않을뿐더러 합리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중에 부동산 주변을 떠돌고 있는 자금의 방향을 자본시장으로 바꾸는 취지에서도 대주주 자격 요건을 일정 기간 유예할 필요가 있다"며 "이런 제도적 장치가 일반 투자자에게는 너무 불리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