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기업에 매출 10% 벌금 매기자는 與

기업 처벌법 잇따라 발의
재계 "경영부담 가중" 호소

20대 국회서 '지나친 처벌' 지적
자동 폐기됐는데 또 제출

일감몰아주기 벌칙 대폭 강화
직장 괴롭힘 땐 기업이 과태료

정의당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엔
이낙연 대표 "찬성한다" 힘 실어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기업 처벌 법안 등 이른바 ‘반(反)기업법’을 잇따라 제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경영 여건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에 사회적 비용을 떠넘겨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폐기 법안도 다시 살리는 與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기업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기업 또는 기업의 의사결정자가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범죄 행위를 한 경우 기업이 벌금, 몰수·추징,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된다. 기업의 연간 매출액 10% 범위 내에서 벌금형을 부과하고, 범죄와 관련해 취득한 금품이나 이익은 몰수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을 내놨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해 자동 폐기됐다. 당시 법사위 심사에서 다른 법과 상충하고, 기업에 지나친 책임을 부과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법조계의 의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개인이 책임의 주체라는 형법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매출액의 10%를 부과하거나 징벌적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처벌 조항도 과잉처벌 금지, 비례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입법 행위라는 비판이 많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은 행위자를 처벌한다는 것인데 모든 법상 기업을 양벌규정 대상에 둔다는 것은 형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며 “기업을 처벌하면 주주, 고객, 납품업체 등 다수의 이해관계자에게 책임이 전가될 수 있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도 이 법안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인의 의사결정 과정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의사결정 혹은 경영활동도 추후 예상치 못한 피해를 동반할 수 있다”며 “결과만 가지고 처벌한다면 소신 있는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기업인 기(氣) 살리는 입법 우선돼야”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최근 기업 경영 활동을 옥죄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지난 1일 야당들을 차례로 예방한 자리에서 정의당의 21대 국회 1호 법안인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찬성한다”며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돼 안전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등이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민주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강선우 의원은 지난 2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송갑석 의원은 지난달 25일 부당 지원행위 및 총수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로 판명난 경우 벌칙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으로 올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놨다.장범식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이라면서도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서 기업과 기업인의 기를 살려주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