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문 잉크도 안 말랐는데…與이수진 "파업의사 처벌해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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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계속 추진해야"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보건의료 정책을 '원점 재논의'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은 "(합의와 별개로) 파업에 참여한 의사들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원점 재논의 합의는)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 의대 신설, 지역 의사제 도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그러면서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할 때, 한번 잃으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국민의 생명을 인질 삼아 불법 집단행동을 할 때 과연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느 원점에 서 있어야 하냐"며 이번 합의를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은 "병원 하나 제대로 없어 몇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지방의 열악한 의료현실, 돈 되는 의료 과목은 넘쳐나고 필수 의료 과목 의사는 찾기 어려운 현실,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대하는 의대 교수들의 모순, (이것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원점"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는 의정 협의체가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보장해야 한다"며 "환자, 전체 의료인, 시민단체, 전문가 모두가 참여해 소수 권력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이수진 의원은 "의대 정원은 반드시 확대돼야 한다. 정부 제시 규모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며 "의사들의 불법 집단 진료 거부를 계획·지시·참여한 모든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연세의료원 노조위원장과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한국노총 부위원장을 지냈다.
다음은 이수진 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원점 재논의?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원점은 어디인가?”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왔던 의료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보건복지부, 더불어민주당이 합의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사였던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을 ‘원점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연히 지역의사제 도입도 기약없이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합의안에 포함된 공공의료기관 예산 증액, 지역 의료 수가 조정, 지역의료지원책 개발과 전공의들의 수련환경과 근로조건 개선 등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 동안 의료공공성 강화 과제로 제기되어왔던 것입니다. 결국, 이번 합의안은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을 의사들의 진료 복귀와 맞바꾼 것일 뿐입니다.
‘원점 재논의’... 힘을 가진 자들이 자신들의 힘을 무기로 국민을 협박할 때, 그것도, 한번 잃으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국민의 생명을 인질삼아 불법 집단 행동을 할 때, 과연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느 ‘원점’에 서 있어야 합니까?
국제적인 수준에서 한참 못 미치는 인구비율당 의사 수. 병원하나 제대로 없어 몇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지방의 열악한 의료현실. 돈 되는 의료 과목은 넘쳐나고, 필수 의료 과목 의사는 찾기 어려운 현실.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원점’입니다.
살인적인 격무에도 전공의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모순. 박근혜정권 시절에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을 주장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반대하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모순. 의사들의 불법 진료거부로 환자가 생명을 잃어도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비참한 현실. 권위적이고 폐쇄적인 의사조직에서 집단행동을 거역하기 힘들다는 일부 전공의들의 고백.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원점’입니다.
국회는 ‘의정협의체’가 아니라 국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보장해야 합니다.
환자, 전체 의료인, 시민단체, 전문가 모두가 참여해 소수 권력 집단의 이익이 아닌 전체 국민을 위한 의료공공성 강화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의료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으로써,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다시 주장합니다.
의대정원은 반드시 확대되어야 합니다. 정부 제시 규모보다 더 확대해야 합니다. 지역의사제 도입, 실제 지역 의무근무를 최소 10년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공공의대 설립으로 필수 공공 의료 영역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방의료원과 지방 의과대학, 비인기 진료과목 의사인력 양성에 집중 투자해야 합니다. 의사들의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계획하고, 지시하고, 참여한 모든 행위를 강력 처벌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대한민국 의료현실에서, 정치가 서 있어야 할 원점은 어디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