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 한화생명에 중징계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기관경고'
한화생명의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중징계인 기관경고 결정을 내렸다. 윤석헌 금감원장이 제재심의 조치를 받아들이면 한화생명은 향후 1년간 신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막힌다.

금감원 제재심은 한화생명에 기관경고 조치와 함께 금융위원회에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를 건의키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금감원의 금융회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두 달 동안 종합검사를 한 결과, 한화생명이 보험업법(111조)상 대주주와의 거래제한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화생명이 본사인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면서 공사비를 받지 않고 인테리어를 무료로 해 준 사실을 발견하면서다. 한화생명은 무상 인테리어가 부동산 거래 시 관행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기관경고를 받으면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1년간 할 수 없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계열사를 인수할 수도 없다. 한화생명은 2017년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기관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 제재가 확정되면 신규 영업에 대한 한시적 정지 조치까지 취해질 수 있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금융위 의결 사안이지만 기관경고는 금감원장 결재로 확정된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