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혜민병원, 격리조치 위반해 경찰 고발
입력
수정
광진구 "격리 어기고 직원 퇴근시켜…지역감염 전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혜민병원이 격리 조치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서울 광진구는 혜민병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서울시와 광진구는 이 병원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지난달 31일 병원 전체를 폐쇄하고 의사와 간호사·환자·보호자 등 655명을 병원에 격리시킨 바 있다.
광진구는 혜민병원이 시설 내 격리 지시를 어기고 일부 직원을 퇴근시킨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감염병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킬 수 있도록 규정했다.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날까지 혜민병원 관련 확진자는 18명으로 늘어났다.
서울시와 광진구가 지난 2일 혜민병원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병원 종사자와 입원 환자 등 766명을 검사한 결과 2명이 양성, 나머지는 음성으로 판정됐다.광진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이 병원 관련 확진자가 9명 나왔다.
방역당국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의료인 430명을 대상으로 오는 5일 2차 검진을 하고 결과에 따라 부분 폐쇄로 전환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