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풍력 발전사업 참여 주민에 장기저리로 투자금 지원

산업부 '국민주주프로젝트' 7일부터 접수…예산 365억원 반영

태양광·풍력 발전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발전소 인근 주민들은 투자금의 최대 90%를 장기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부터 이런 내용의 국민주주프로젝트 사업(국민주주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융자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국민주주 지원 사업은 올해 추경을 통해 총 365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신규 시행하는 것이다.

태양광(500kW 이상)·풍력(3MW 이상)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나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 이상)이 발전사업에 참여를 희망할 경우 투자금(총사업비의 4% 이내)의 최대 90%까지 장기저리로 융자를 지원한다. 국민주주 지원 사업은 산업부가 지역 주민들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2017년부터 운영해온 재생에너지 주민참여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마련됐다.

주민참여제도는 주민 참여금액이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인 경우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0.1,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인 경우 REC 0.2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주민참여제도 도입 후 총 22개(128MW) 사업이 참여형으로 준공됐고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 중인 184개(24.2GW) 사업 중 71개(13.7GW·용량 기준 약 57%)가 주민참여형으로 계획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사업 참여에 필요한 높은 초기 소요자금 부담이 제도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공공부문 발전사업자가 추진하는 태양광·풍력 사업당 평균 사업비는 약 4천940억원으로, 지역 주민의 사업참여(추가 REC 발급)를 위해선 약 100∼200억원이 필요하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주주 지원 사업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수익을 발전사업자가 독점하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공유함으로써 향후 재생에너지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 신청은 참여 주민의 주민등록 초본과 주민-발전사업자 간 참여(투자)협약서 등을 구비해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서 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