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16층 아파트 외벽 올라 여친 집 침입한 20대 실형

이별 통보한 여친 집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별 통보한 여자친구의 16층 집에 아파트 외벽을 타고 기어 올라 침입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6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이동호 부장판사)은 체포·감금·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자신의 전화를 수십차례 거절한 그의 여자친구였던 B씨의 아파트를 찾아갔다.

문이 잠긴 B씨의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되자 A씨는 아파트 외벽을 타고 올라갔다.

16층인 B씨의 집까지 기어 올라가 베란다 창문을 통해 B씨의 집에 침입했다.이에 앞서 A씨는 같은 달 18일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B씨의 팔을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로 묶은 뒤 한 오피스텔 건물 옥상으로 끌고갔다.

당시 A씨는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며 약 3시간 동안 B씨를 감금했다.

A씨는 지난 1월 아르바이트 행세를 하며 청주의 한 공장 탈의실에 침입해 스마트폰 등 1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도한 집착으로 피해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불안과 공포심을 느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수의 절도 전과가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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