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꼼짝마" 충남도, 천안 청당동 분양아파트 합동단속

충남도는 경찰, 국세청과 함께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두산위브아파트에서 이뤄지는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를 합동 단속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최근 천안시 서북구 성성2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합동단속으로 불법 거래를 할 수 없게 된 아파트 이동 중개업소(일명 떴다방)가 청당동 두산위브아파트 분양 현장으로 이동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달 청약을 마친 성성2지구 내 한 아파트는 고분양가 논란 속에 최대 295대 1의 청약률을 기록했다.

이어 분양을 시작한 청당동 두산위브아파트 청약률도 평균 65대 1을 기록하는 등 과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도는 외부 투기 세력 유입과 이동 중개업소의 불법 중개행위 근절, 실거래가 저가 신고 예방 계도 등으로 실수요자 등 도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에서 경찰에 인계할 방침이다.

서운석 토지관리과장은 "충남에서 더는 부동산 투기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각오로 단속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