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추미애 보좌관, 수차례 전화…자대배치 후 청탁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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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아들 서 씨 진단서 등 모든 의무기록 공개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 측 보좌관이 추 장관의 아들 서 모씨의 휴가 승인 등을 위해 서 씨가 속한 군부대에 여러 차례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 모씨가 자대 배치를 받은 이후 각종 청탁이 잇따랐다는 새로운 의혹도 나왔다. 이는 “추 장관 측이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압력이나 청탁은 아니다”(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여당 측 해명을 반박하는 내용이다.
"허위사실 무차별 확대 재생산"
연대장급 지휘관 '서 씨, 자대 배치 때부터
여러 경로로 청탁 잇따랐다'는 의혹도
6일 국민의힘, 국방부, 청와대 등에 따르면 추 장관 측(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보좌관 A씨는 2017년 6월 서 씨가 휴가를 내는 과정에 수차례 부대 측에 전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측의 한 관계자는 “육군 규정에 따르면 병가를 신청할 때 2, 3차 휴가를 연이어 내려면 부대로 다시 복귀한 후 일정한 절차를 받고 휴가를 다시 받아야 밖으로 나갈 수 있다”며 “서 씨는 이런 부대 복귀 절차 없이 총 세 차례에 걸쳐 휴가를 냈다, 이런 게 바로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보좌관 A씨는 이런 휴가를 받기 위해 대위급 지원장교 등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측은 서 씨가 2017년 6월 △1차 10일(5일~10일) △2차 9일(11일~23일) △3차 4일(24일~27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장기 휴가를 내는 단계마다 추 장관 측이 청탁 또는 압력성 전화를 했다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지난 2일 공개된 녹취록엔 3차 휴가 당시 A씨가 부대에 전화한 사실만 담겼었다.
국민의힘 측의 한 관계자는 “부친이 위독해 허가를 받고 외출을 했는데 상을 당했더라도 다시 부대로 복귀한 후 휴가증을 받아야 다시 나갈 수 있는 게 육군 규정”이라며 “1차 휴가는 논외로 치더라도 2, 3차 휴가는 육군 규정상 나갈 수 없는 특혜 휴가였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 측이 서 씨의 휴가 뿐 아니라 자대 배치, 보직 업무 등 여러 단계에서 다양한 청탁성 민원을 했다는 새로운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당시 연대장(대령)급 지휘관 등이 국회, 국방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당시 추 의원 측으로부터) 다양한 압력을 받았다는 얘기도 털어놨다”며 “이런 방식으로 부대에 연락을 한 보좌관도 A뿐 아니라 여럿”이라고 전했다. 당시 서 씨의 휴가를 승인해준 지역대장(대대장급 지휘관)이 일부 언론 등에 “서씨의 휴가와 관련해 어떤 (청탁성)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한 발언과 배치되는 진술이다.
이와 관련 서 씨 측 변호를 맡은 임호섭 변호사는 “지난 2일 서 씨의 입장문 발표 이후에도 병가의 근거자료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날 서 모 씨에 대한 주치의 소견서, 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입원기록, 입·퇴원인서 등 관련 서류를 모두 공개했다. 앞서 임 변호사 측은 “허위 사실에 근거한 의혹 제기가 일방적이고 무차별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며 서 씨와 관련 관련된 모든 의혹을 부인했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이 추 장관 보좌관과 통화했다는 부대 관계자 진술을 받고도 참고인 조서에서 뺐다는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다”며 “(공정한 수사를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하루빨리 특임검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이 본인 말대로 거리낌이 없다면 특임검사 임명에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소 각종 현안에 대해 SNS 등에서 활발하게 발언했던 추 장관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다시 본격적으로 불거진 이후 8일째 침묵하고 있다.
좌동욱/김소현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