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심문 없이 보석취소…'신속 결정' 여론 영향 받은듯
입력
수정
사실관계 비교적 뚜렷해 법리판단으로 결정법원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을 취소하면서 당사자 심문 절차를 열지 않은 것은 사실관계가 뚜렷한 가운데 신속한 심리를 촉구하는 여론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보인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하기까지 당사자를 불러 심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심문 없이 결정…사실관계보다 법리 판단 집중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당사자 심문 절차(영장실질심사)가 필수지만, 이미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의 경우 충분히 사유가 입증됐거나 시급히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문 없이도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전 목사의 경우 이미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여러 차례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고, 전 목사의 행보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당사자 심문 없이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드러난 상황이다.검찰은 지난달 16일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이후 추송서(추가 송치 서류)·추가자료, 의견서 등을 6차례 냈고, 변호인도 의견서를 2차례 제출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틀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하는 등 행보가 수차례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미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 목사의 행동이 보석 취소 사유가 되는지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가 밝힌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사유는 형사소송법 102조 2항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20일 전 목사의 보석을 결정하면서 ▲ 주거 제한 ▲ 법정 출석 ▲ 보증금 5천만 원 납입 ▲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연락·접촉 금지(변호인 제외) ▲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시위 참가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위반한 보석 조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공개된 전 목사의 행보에 비춰볼 때 연락·접촉 금지 또는 집회·시위 참가 조건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 촉구·광화문 집회 허용 비판 여론도 영향
당사자 심문 없이 곧바로 결론을 낸 배경에는 전 목사를 비판하는 여론과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서울행정법원을 향해 쏟아지는 비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집회를 금지해왔고, 경찰은 지난달 광복절을 앞두고 접수한 대규모 집회 신고에 모두 금지를 통고했다.
그러나 일부 단체가 집회 금지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가 받아들이면서 결국 광화문 집회가 열렸다.
광복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는 현재까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 이상으로 확인돼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전 목사도 이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틀 뒤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했다.
이로 인해 전 목사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고, 검찰도 여론을 의식한 듯 지난 3일 "전 목사 보석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심리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비난 여론은 전 목사뿐 아니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를 향해서도 쏟아졌다.
재판장인 박형순 부장판사를 해임하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해 답변 요건을 넘겼고, 더불어민주당은 '박형순 금지법'(집시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다음 달 개천절에서도 여러 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집회를 막으려는 당국과 주도하는 단체 사이에 법정 공방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당사자 심문 절차(영장실질심사)가 필수지만, 이미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의 경우 충분히 사유가 입증됐거나 시급히 구속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문 없이도 보석을 취소할 수 있다.
전 목사의 경우 이미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여러 차례 자료와 의견서를 제출했고, 전 목사의 행보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당사자 심문 없이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드러난 상황이다.검찰은 지난달 16일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이후 추송서(추가 송치 서류)·추가자료, 의견서 등을 6차례 냈고, 변호인도 의견서를 2차례 제출했다.
전 목사는 지난달 15일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틀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하는 등 행보가 수차례 언론에 보도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미 확인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 목사의 행동이 보석 취소 사유가 되는지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가 밝힌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사유는 형사소송법 102조 2항 5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20일 전 목사의 보석을 결정하면서 ▲ 주거 제한 ▲ 법정 출석 ▲ 보증금 5천만 원 납입 ▲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연락·접촉 금지(변호인 제외) ▲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집회·시위 참가 금지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재판부는 전 목사가 위반한 보석 조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으나 공개된 전 목사의 행보에 비춰볼 때 연락·접촉 금지 또는 집회·시위 참가 조건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구속 촉구·광화문 집회 허용 비판 여론도 영향
당사자 심문 없이 곧바로 결론을 낸 배경에는 전 목사를 비판하는 여론과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서울행정법원을 향해 쏟아지는 비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집회를 금지해왔고, 경찰은 지난달 광복절을 앞두고 접수한 대규모 집회 신고에 모두 금지를 통고했다.
그러나 일부 단체가 집회 금지 처분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가 받아들이면서 결국 광화문 집회가 열렸다.
광복절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는 현재까지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500명 이상으로 확인돼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전 목사도 이 집회에 참석했다가 이틀 뒤 확진 판정을 받아 입원했다.
이로 인해 전 목사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고, 검찰도 여론을 의식한 듯 지난 3일 "전 목사 보석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심리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비난 여론은 전 목사뿐 아니라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를 향해서도 쏟아졌다.
재판장인 박형순 부장판사를 해임하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20만 명 이상이 참여해 답변 요건을 넘겼고, 더불어민주당은 '박형순 금지법'(집시법 및 행정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다.이런 가운데 다음 달 개천절에서도 여러 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어 집회를 막으려는 당국과 주도하는 단체 사이에 법정 공방으로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