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의협·정부 합의' 번복하는 상황 이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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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재검토' 합의 후 '정책 철회' 재요구는 부적절"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합의를 이룬 이후에도 전공의 내부에서 의사정원 확대 등의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정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의협이 전권을 위임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 과정에서 합의된 내용을 두고 (전공의) 내부 결정이 번복되는 부분은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앞서 전공의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날 단체행동을 잠정 유보하기로 결정했으나 내부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이날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았다.
이들은 업무에 복귀하는 대신 1인 시위, 피켓 시위 등을 계속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래 대변인은 "언론 보도를 보면 (의대정원 확대 등) 정책 철회에 대한 부분이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주요 쟁점이라고 나왔는데, 원점 재검토가 명문화된 이후 철회가 다시 등장하는 부분은 적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내부 반발의 또 다른 원인중 하나로 지목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위원회는 건강보험의 적용 여부와 수가 책정, 보험료 결정 등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기구로, 위원회 구성은 사실 의사단체와 정부 간 일대일 협상에 의해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대변인은 "이런 부분이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것은 의사단체에서 말하는 당초의 명분도 퇴색되고, 수익에 대한 문제로 직결되는 부분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에 이 쟁점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손영래 대변인은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계속 이어갈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그는 집단휴진 지속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상식적인 수준에서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며 "이미 의사협회와 합의했고, 그 합의 내용에서는 대전협이 주장했던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손영래 대변인은 특히 "전공의 단체가 어떤 의견을 결정하든 간에 가장 우선으로 설명해야 할 대상은 중증환자들"이라며 "중증환자들에 대한 설명, 사과, 양해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조속히 진료 현장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복지부는 이날 어렵게 타결한 의·정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전공의 등에 대한 고발 조치를 취하했다는 점도 강조했다.앞서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등 진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 등 10명을 경찰에 고발했으나 이를 모두 취하했다.
구체적인 불이행 적발 현황은 공개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 현장에서 빚이진 사회적 갈등을 조속히 매듭짓고 어렵게 도출된 합의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고발을 취하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집단휴진에 따른 피해 대책과 관련해선 "환자의 피해 상황 접수, 지원 상담 등을 위해 피해지원센터를 마련했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별도로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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