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 전 범행 자백할까…8차사건 재판부 이춘재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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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한 증거 '현장체모' 감정 불가 판명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진범을 가릴 결정적 증거로 관심이 모아졌던 현장 체모 2점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DNA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이춘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7일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 5차 공판에서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됐던 범행 현장 채증 체모 2점과 재심청구인 윤성여(53)씨의 모발 2점, 이춘재 DNA 등에 대한 감정 결과를 공개했다.재판부는 "국과수 감정 결과, 압수된 현장 체모에 대해 유전자 염기서열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유전자 염기서열이 검출되지 않아 대상 유전자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분석 결과에 대해 "감정 의뢰된 현장 체모 2점은 테이프로 부착돼 있었던 데다 30년 이상 보관돼 자연 DNA 소실 등으로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명확한 원인은 알 수 없다"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진범을 가릴 결정적 증거로 관심이 모아졌던 DNA 분석이지만 분석 대상물이 오래된 데다 제대로 보관되지 않은 탓에 DNA가 검출되지 않은 것이다.결국 재판부는 "재심 재판 마지막 증인으로 이춘재를 소환해 신문하겠다"고 말해 그를 법정에 세울 뜻을 밝혔다.
이로써 이춘재는 화성에서 발생한 일련의 연쇄살인 사건을 교도소에서 자백한 뒤 신상공개가 된 이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재심 5차 공판은 오후 1시 30분부터 재개된다.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지칭한다.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