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광훈 보석 취소…140일만 재수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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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이 취소됐다. 지난 4월 거주 제한, 사건관계인 접촉 금지 등의 조건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이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전광훈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검찰은 즉시 관할 경찰서에 수감지휘서를 보냈다. 전 목사의 신병이 확보되는대로 서울구치소에 재수용할 예정이다. 법원은 전 목사가 낸 3000만원의 보석 보증금을 몰수했다.전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검찰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 8월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전 목사는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최근 법원은 별도의 심문기일을 잡지 않은 채 서면심리로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했다. 당사자 심문 없이 곧바로 결론을 낸 배경에는 전 목사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과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서울행정법원에 쏟아진 비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전광훈 목사의 보석을 취소해달라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검찰은 즉시 관할 경찰서에 수감지휘서를 보냈다. 전 목사의 신병이 확보되는대로 서울구치소에 재수용할 예정이다. 법원은 전 목사가 낸 3000만원의 보석 보증금을 몰수했다.전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4월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당시 재판부는 전 목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나 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검찰은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 8월 보석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전 목사는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
최근 법원은 별도의 심문기일을 잡지 않은 채 서면심리로 전 목사의 보석을 취소했다. 당사자 심문 없이 곧바로 결론을 낸 배경에는 전 목사에 대한 좋지 않은 여론과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서울행정법원에 쏟아진 비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