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은 고속道 통행료 면제 없다"…코로나 확산방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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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처럼 이용 요금 징수이번 추석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일보는 복수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정부가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시처럼 징수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다.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연휴만큼은 이동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시면서 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준비 중인 추석 민생대책도 이러한 방역 기조를 충실히 반영하여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부가 명절 때마다 시행하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은 대표적 민생대책 중 하나로,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후 매년 설날과 추석 때면 시행됐다. 명절 당일과 연휴 기간 동안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는 물론, 민자 고속도로 등 전국 18개 모든 고속도로에 적용해왔다.
정부는 조만간 전국 예상 이동인원 및 관련 교통대책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철도(코레일)는 오는 8~9일 이틀간 추석 열차 승차권을 창가 좌석만 100% 비대면으로 판매한다고 7일 밝힌 상태다. 창가 좌석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코레일이 운행하는 전체 좌석 수는 기존 200만석 규모에서 100만석으로 줄어든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