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60세→65세로 올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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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초고령화 시대 노동력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서 공무원 정년을 기존 60세에서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령화로 연금 수급 늦어져
일반직부터 근무연장 재계약
임금피크제·성과주의도 도입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와 향후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초고령화 사회의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 정년 연장”이라며 “공무원 정년 연장은 공무원의 재직 기간을 늘려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우수한 고령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보고서는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과 연금 수급 연령의 괴리를 메우기 위해서도 공무원 정년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반직 공무원 정년은 60세지만, 연금 수급 연령은 2015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2022년부터 기존 60세에서 1년씩 늦어져 2033년에는 65세까지 늘어난다. 보고서는 “정년 연장을 통한 새로운 생산인구 형성을 고려하는 것이 국가의 생산성을 유지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부터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늘리고 추후 정년 연장 범위를 특정직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일괄적으로 모든 공무원에게 정년을 연장하면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임금피크제는 정년 연장이 아니라 퇴직을 유도할 수 있어 세심한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퇴직자와 재계약을 통한 순차적인 근무 연장이나 독일의 시간근무제와 유연근무제 활용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보고서는 정년 연장을 위해서는 공무원 조직에 성과 중심의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적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무원 인사 제도의 혁신이 정년 연장에 선행하는 필수 조건이라는 설명이다.
이동훈 기자 lee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