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언련, 법무부에 '윤석열·방상훈 비밀회동 의혹' 감찰 진정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등 시민단체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시절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비밀회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을 감찰해달라는 진정을 법무부에 냈다.

7일 민언련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법무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요청서를 접수했다.진정인들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임기 내내 조선일보와 방상훈 일가는 수사대상이었다"면서 "'뉴스타파' 보도에 의하면 윤 당시 지검장은 방 사장을 만났고 이는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증언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장관에게 윤 총장과 방 사장이 만난 사실을 확인해준 사람은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검사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이라며 "이는 검사징계법 2조, 검사윤리강령 및 운영지침 위반이 명백하다. 법무부는 감찰에 착수해 엄히 징계하기 바란다"고 했다.

진정인들이 언급한 '검사징계법 2조'는 정치운동 등을 금지하는 검찰청법 43조를 위반했을 때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했을 때, 검사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검사를 징계하도록 하는 것이다.다만 윤 총장은 당시 상황과 관련한 뉴스타파 문의에 "모르는 일이고, 배석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 역시 "(윤 총장이) 비밀회동할 이유도 없고 비밀회동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진정인들은 2018년 3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무마를 위한 TV조선의 불법거래' 의혹, 2019년 2월 '방상훈 사장 아들 방정오씨의 횡령·배임' 의혹 2019년 3월 '로비스트 박수환 문자 사건', 2019년 6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 등 배임 의혹 등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또 고발 사건과는 별도로 서울중앙지검이 2018년 초부터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동생인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 수사도 진행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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