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 마이삭 피해액 476억…하이선 피해는 집계조차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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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에 도로·통신 두절…울릉군 특별재난지역 지정 건의제9호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울릉도 피해액이 4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가 집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대규모 피해가 나타난 만큼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8일 울릉군에 따르면 지난 3일 태풍 마이삭이 울릉을 강타해 사동항 방파제 220m, 도동항 방파제 20m가 떠내려갔다.
또 남양항 방파제 100m가 넘어지고 통구미항과 태하항, 남양한전부두가 파손됐다.울릉일주도로 등 도로시설 14곳과 도동항 여객선터미널과 행남해안산책로, 태하모노레일 등 공공시설 62곳도 피해를 발생했다.
이와 함께 사동항에서 여객선 돌핀호(310t급)와 예인선 아세아5호(50t급)가 침몰했고 어선과 주택 등이 침수되는 등 사유시설 피해가 107건에 이른다.
이에 따른 이재민은 5가구에 10명이다.울릉군은 예상피해액이 476억원에 이르고 복구에 700억원이 들 것으로 본다.
피해액은 2003년 태풍 '매미'가 휩쓸고 갔을 때 354억원보다 많다.
당시 사동항 방파제 80m가 떠내려가고 도동항과 남양리 테트라포드가 이동했으며 주택 78채가 파손됐다.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2명이 다쳤다.
이재민은 167명이었다.
인명피해는 매미 때가 컸지만 재산상으로는 마이삭이 더 큰 피해를 줬다고 울릉군은 설명했다.
울릉군은 일주도로 곳곳이 파손되고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하이선이 남기고 간 피해를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마이삭으로 인한 피해만으로도 이미 특별재난지역 인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고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방침이다.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큰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지원으로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포된다.
피해 지역은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액이 국고 지원기준(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한 시·군·구 등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정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해준다.
또 주택 및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혜택을 준다.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 남구·울릉)도 8일 울릉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주민 불편을 줄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연합뉴스
8일 울릉군에 따르면 지난 3일 태풍 마이삭이 울릉을 강타해 사동항 방파제 220m, 도동항 방파제 20m가 떠내려갔다.
또 남양항 방파제 100m가 넘어지고 통구미항과 태하항, 남양한전부두가 파손됐다.울릉일주도로 등 도로시설 14곳과 도동항 여객선터미널과 행남해안산책로, 태하모노레일 등 공공시설 62곳도 피해를 발생했다.
이와 함께 사동항에서 여객선 돌핀호(310t급)와 예인선 아세아5호(50t급)가 침몰했고 어선과 주택 등이 침수되는 등 사유시설 피해가 107건에 이른다.
이에 따른 이재민은 5가구에 10명이다.울릉군은 예상피해액이 476억원에 이르고 복구에 700억원이 들 것으로 본다.
피해액은 2003년 태풍 '매미'가 휩쓸고 갔을 때 354억원보다 많다.
당시 사동항 방파제 80m가 떠내려가고 도동항과 남양리 테트라포드가 이동했으며 주택 78채가 파손됐다.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으며 2명이 다쳤다.
이재민은 167명이었다.
인명피해는 매미 때가 컸지만 재산상으로는 마이삭이 더 큰 피해를 줬다고 울릉군은 설명했다.
울릉군은 일주도로 곳곳이 파손되고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하이선이 남기고 간 피해를 집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마이삭으로 인한 피해만으로도 이미 특별재난지역 인정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고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건의할 방침이다.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큰 피해를 본 지방자치단체에 국비 지원으로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포된다.
피해 지역은 자연재난의 경우 피해액이 국고 지원기준(18억∼42억원)의 2.5배를 초과한 시·군·구 등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 정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해준다.
또 주택 및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 전기요금·건강보험료 등 공공요금 감면, 병력 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등 혜택을 준다.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포항 남구·울릉)도 8일 울릉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주민 불편을 줄이고 조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