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농축수산 선물 10만→20만원 한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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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영란법' 한도 상향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를 1인당 월 100만원으로 올리고 할인율도 5%에서 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이동 자제를 권유한 가운데 방역과 명절특수를 통한 내수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낙연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1인당 月50만원서 100만원으로"
이낙연 민주당 대표(사진)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회의에서 “몸이 (고향에) 못 가는 대신 선물로 마음을 보내는 추석 선물 보내기 운동을 제안한다”며 “이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구매 한도와 할인율을 높여 특별판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추석 전 1조7500억원 정도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종이 상품권의 구매 한도를 현행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할인율도 5%에서 10%로 상향한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상품권은 한도를 기존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리고 할인율은 10%를 유지한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는 지역화폐의 소득공제를 높이고 캐시백 폭을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명절 때 회사가 사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비과세 한도를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한다.온누리상품권의 미판매 비율이 매년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구매 한도 상향 정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농축수산 선물 허용 상한액을 10일부터 추석 연휴인 다음달 4일까지 일시적으로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재난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김소현/강영연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