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님, 하루하루가 두렵습니다"…노래방 사장 '눈물 호소'

월세 밀린 자영업자들 "명도소송에 떨고있다"
코로나19 확산에 운영 중단된 노래방 /사진=연합뉴스
경영 위기로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한 일부 고위험업종 자영업자들이 명도소송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명도소송은 쉽게 말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세입자를 내보내는 소송이다. 정충진 법무법인 열린 변호사는 “보통 정해진 기일까지 월세를 지불하라는 내용증명서를 임차인에게 보내고 그래도 안되면 계약해지통보를 한다”며 “내용증명서 하나만으로 별도의 계약해지통보 없이 끝내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경기 일산의 노래연습장 업주 김모씨(37)는 경영난으로 지난 2월부터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6개월치 가량의 월세 1600만원과 관리비 850만원이 밀린 상황이다.

김씨는 "3개월전 임대인이 전화로 명도소송을 걸겠다고 얘기해서 '소상공인대출금으로 돌려막겠다'며 눈물로 호소해 겨우 말렸다"고 말했다.
김씨처럼 서울시에 등록된 6232개 노래연습장 업소(올해 6월 1일 기준) 중 명도소송과 관련한 상담문의가 30건 이상이 들어왔다. 하필수 서울시노래연습장협회 회장은 "전화 및 문자로 월세를 일정 기일까지 지불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를 받은 업장이 8곳, 내용증명서를 직접 통보받은 곳은 2곳 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김모씨(51)는 "2개월째 월세가 밀려 명도소송 상담을 받을 계획"이라며 "명도소송을 당할까봐 임대인에 사정하는 동료 업주들이 많은데 곧 내 얘기가 될까 두렵다"고 했다.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한 동료 업주 추모식

업주들은 "국가가 나서서 영업을 못하게 하는 것도 사유재산 침해인만큼 임대인에게도 명도소송을 일시 유예해달라는 요구를 국가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명도소송 일시방지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정부는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10일 발표한다. 노래방 PC방 등 고위험시설 업주들도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될 예정이다. 이들 업종 자영업자들은 현금 200만원을 일괄지급받게 된다.

하지만 이들은 몇 달째 영업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200만원은 한달치 밀린 월세나 겨우 낼 수 있는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김시동 수도권 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 홍보위원장은 "손실액을 가늠할 수 조차 없다"며 현금 지원이 아니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경기·인천 사단법인 노래연습장업협회는 10일부터 열흘간 1인 시위 및 국화꽃 헌화 릴레이를 통해 지난달 30일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한 노래방 업주를 추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임대료 문제 해결 △긴급생계지원금 사전지급 △명도소송 방지 등의 내용을 담은 3대 요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