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등 여성 23명에 침뱉고 다녔는데…법원 '영장 기각'

정수경 판사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 부족"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법원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만 골라 침을 뱉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열린 20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정수경 판사는 "도망할 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8월 서울 중랑구 상봉동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여성들만 골라 침을 뱉고 달아난 혐의(상습폭행)로 지난달 말 입건됐다.

입건 당시 알려진 피해자는 3명이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본 여성은 최소 23명으로 늘었다. 피해자 중에는 임신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정신병력도 없었고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당시 A씨는 "장난 삼아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검사를 받았고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이같은 범행은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지난 3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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