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추미애 아들 병가, 육군·미군규정 병립"vs 野 "공정과 거리 먼 세상"

사진=연합뉴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가처리 문제와 관련해 "육군규정도 미군규정도 다 병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정 의원은 9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언론이 의혹이라는 표제를 붙여서 공방을 키우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재정 의원은 "주한미군 육군 600-2 규정은 대한민국 육군 부대에 예속된 한국 육군 요원에 관한 지침은 한국 육군 요원에 관한 어떤 방침보다 예규에 우선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 규정 안에 보면 지휘 체계가 이원화된다고 하는 규정이 또 있고, 또 내용 안에 보면 한국 육군 규정 120에 따라, 라고 하면서 별도의 내용들을 설치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내용들은 한국 육군 규정을 차용하고 있지만 600-2호 규정에 의해서 별도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며 "종합적인 체계 하에서 전체 규정을 살피면 군의 해명도, 그리고 서 씨 측의 해명도 둘 다 병립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흡사 공식적인 발표에 의해서 서 씨 측의 주장이 부정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 게 조금 안타깝다"고 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 아들 측 변호인은 "카투사는 미군의 지휘를 받고 미군 규정을 따른다"고 주장했다.이에 국방부는 입장을 내고 "카투사 병사에게 별도 적용되는 휴가 규정은 없으며, 육군 병사와 동일하게 육규 120 병영생활규정을 적용한다"고 공개 반박했다.

이재정 의원은 "추미애 장관 보좌관이 아들 자대배치 청탁 문제로 전화를 했다는 것만큼은 사실로 인정되는 분위기 아니냐"는 질문에 "진위는 저도 모르지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바로도 청탁성이 아니라 관련 절차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라며 "특별 권한이 있는 자를 선택해서, 통상 우리가 국정을 감시하는 입장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의 특정 권한자에게 전한 방식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추미애 장관 아들의 의혹을 보며 '엄마 찬스' 쓸수 없는 군장병 청년들의 부모는 억장이 무너진다"면서 "부모 누구냐에 따라 군생활 달라진다면 정의 공정과 거리 먼 세상이다"라고 지적했다.정진석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고민이 깊을 것이다. 시간을 끌 일이 아니다"라며 "추미애 장관에 대해 마음의 빚 없다면 손절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