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반대' 여자친구 아버지 흉기 살해 30대男…징역 25년
입력
수정
재판부 "범행 수법·죄질 좋지 않아 엄중한 책임 불가피"교제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의 가족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박근정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및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3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17일 오후 9시께 전북 정읍시 산내면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의 아버지인 B 씨(67)의 가슴과 목을 흉기로 1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B 씨가 여자친구와의 교제를 반대하며 모욕적인 말을 하자 홧김에 차량에 있던 흉기를 사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같은날 오후 8시께 여자친구를 찾아간 A 씨는 B 씨에게 문 앞에서 제지당하자 1시간 뒤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B 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고, A 씨는 범행 뒤 스스로 목과 손목에 흉기로 자해를 시도했다.
조사 결과 범행 당시 틱장애와 분노조절장애, 공황장애 등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A 씨는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현재 부모님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 중에 있다"면서 선고기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고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이번 선고로 형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피해자와 합의 중에 있다는 사유가 선고 기일 연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무자비한 공격을 받고 극도의 공포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다"며 "피고인은 어린 시절부터 틱장애를 겪고 있는 점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지만, 범행 수법과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끝으로 "살인 미수 범행의 피해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그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