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직전 음식점, 노래방·PC방보다 재난지원금 적게 받나?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4가지

피해 큰 일반업종 - 업종분류 때문에 지원금 차별은 '억울'
유흥주점은 패싱 - 똑같이 방역 협조했는데 못 받을 수도
자산가도 혜택 - 건물주가 운영하는 학원·PC방에 지급
더 일했는데 - 대리기사 등 수입 총액만 보고 대상서 제외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피해 보전을 위해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대상과 금액, 방식 등을 놓고 벌써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9일 문이 닫혀 있는 서울 북창동의 한 유흥주점. /김영우 기자 youngwoo@hankyung.com
정부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비상경제회의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등 고용취약계층, 저소득층·학부모·청년 등 크게 세 개 범주로 나눠 지급 대상, 금액, 방식 등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이 지금까지 공개한 방안이 전해지자 지원금을 못 받거나 덜 받는 계층, 받더라도 절차가 까다로운 업종 등에선 벌써부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커지고 있는 논란을 네 가지로 정리한다.

(1) 고위험업종만 배려하나?

정부의 우선 지원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12개 고위험업종이다. 노래연습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실내 공연장, 실내 집단운동,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 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12개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피해가 커진 만큼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다.하지만 12개 업종 못지않게 피해가 큰 업종에서 차별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음식점과 옷가게 등이 대표적이다. 임차료와 대출이자 등을 감당하지 못해 폐업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도·소매업, 외식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3415명 중 50.6%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할 정도다. 이들 중 상당수는 12개 업종과 달리 심사를 거치거나,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고 있다.

(2) 유흥·단란주점은 빠지나?

정부는 12개 고위험업종 중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의 경우엔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각종 지원책에서 사행 및 유흥산업을 배제해왔던 기조의 연속선상이다. 해당 업종 종사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지난 7일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보낸 호소문에서 “전국 3만 유흥주점 및 50만 유흥종사자들은 정부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는 차원에서 휴업했지만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 7월과 8월 유흥주점 경영주가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 업계 설명이다. 정부가 이들과 성격이 비슷한 헌팅포차, 콜라텍 등에는 지원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3) 피해업종이라면 부자도 받나?

매출 감소 등의 피해만을 본다면 고액 자산가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형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빌딩도 몇 채 갖고 있는 자산가라면 학원 매출 감소만으로 세금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얘기다. 지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위소득의 70%까지만 주는 방안을 추진할 때도 비슷한 논란이 제기됐다. 사전에 대상자의 재산을 파악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재산 기준으로 지급을 제한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4) 더 일한 특고는 덜 받나?

소득 감소폭이 기준인 특고 종사자는 형평성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손님이 감소해 수입이 줄어든 대리기사가 더 많은 시간을 일해 수입을 보충했는데, 총액만 보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특고 종사자 사이에선 시간당 소득을 보는 등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일은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때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진규/이동훈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