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윤영찬 금지법' 발의…"사과로 끝날 사안 아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이 9일 포털 등과 같은 인터넷신문서비스사업자에 대한 갑질과 언론장악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지난 8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회의에 참석한 도중 휴대폰 화면에 포털 뉴스 편집에 개입하는 문구를 작성하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한 법적 조치다.개정안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도 신문, 인터넷신문과 같이 언론의 자유와 편집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 이를 위반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을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 3조(신문 등의 자유와 책임)와 제4조(편집의 자유와 독립)는 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해서 언론의 자유와 독립, 편집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번에 논란이 된 포털 뉴스와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경우 독립성 보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의 75%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포털을 통해 뉴스를 소비하고 있다. 인터넷종합서비스사업자는 사실상 여론의 형성이라는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언론 순위 조작이나 드루킹 댓글 조작, 외부의 압력 등에서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대선을 시작으로 현 집권세력의 포털 통제 여론 공작에 대한 의혹과 증거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지난 8일 보도된 사진은 그동안 포털을 장악해 여론을 공작한 문정권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해당 의원의 사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 국정조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집권세력의 포털 통제와 장악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조치”라고 밝혔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