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로나 시국에 여성만 골라 침뱉고 다닌 2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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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침을 뱉고 도주한 20대 남성이 구속은 면하게 됐다.
9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할 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7~9월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여성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달아난 혐의(상습폭행)로 지난달 22일 입건됐다.
A 씨 체포 당시 알려진 피해자는 임신부 1명을 포함해 3명이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23명으로 늘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장남삼아 침을 뱉었다" "침을 뱉는 흉내만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4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9일 서울북부지법에 따르면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도망할 염려 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면서 20대 남성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A 씨는 지난 7~9월 서울 중랑구 일대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여성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달아난 혐의(상습폭행)로 지난달 22일 입건됐다.
A 씨 체포 당시 알려진 피해자는 임신부 1명을 포함해 3명이었지만, 조사 과정에서 23명으로 늘었다.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장남삼아 침을 뱉었다" "침을 뱉는 흉내만 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지난 4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