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촌에 약국 등 허용…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수정가결

층수 제한은 안 풀려…대한항공 부지 관련 계획안은 10월초에 상정 예상
서울시는 9일 열린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종로구 가회동, 삼청동, 안국동 등 북촌 일대(112만8천372.7㎡)의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과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0일 밝혔다.북촌 일대는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한옥밀집지역으로, 기존 지구단위계획에 고유의 경관적 특성 유지를 위한 층수·용도 제한 등 규제가 강력해 이에 대한 완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번 북촌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을 계기로 지역 주민의 일상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편의시설인 세탁소, 소매점, 약국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지역의 정체성 강화와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화랑 등 문화·집회 시설과 전통 관련 휴게음식점, 그리고 미용원, 의원, 한의원, 서점, 사진관, 학원, 독서실 등도 허용된다.그러나 층수 완화는 수정 가결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지역이 건축자산진흥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구역 내 한옥·건축자산이 건폐율(90%),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주차장 설치 등과 관련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9일 위원회에서 서울시가 문화공원 조성을 추진 중인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다.해당 부지는 옛 미대사관직원숙소 특별계획구역으로, 서울시는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는 별도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입안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대한항공과의 협의에 따라 감정평가 등 매입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 일단 상정을 미루고 10월 초 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북촌에 세탁소, 약국, 소매점 등 주민편의시설 용도가 일부 허용돼 주민 불편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되고, 관련법에 저촉돼 수리비를 지원받지 못했던 한옥들이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으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