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통조림서 애벌레 추정 이물질이…" 델몬트 측 늑장 검사 논란
입력
수정
최근 델몬트 후레쉬컷 슬라이스 파인애플(2020년 3월 11일 제조, 유통기한 2022년 9월 11일)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으나 수입사인 삼경 측이 수거한 이물질을 방치하다 뒤늦게 검사를 의뢰한 후 "곤충이 아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A씨는 지난 7월 8일 파인애플 통조림 섭취 중 안쪽 벽면에 붙어있는 이물질을 발견했다.A 씨는 10일 한경닷컴에 "남은 파인애플을 용기에 담으려고 보니 안쪽에 무언가 붙어있어서 자세히 보니 딱 봐도 여러 겹으로 주름이 있는 애벌레였다"면서 "휴지로 닦아내는 과정에서 터지긴 했지만 사진을 찍어두고 소비자상담실에 전화를 걸었다"고 전했다.
당일 담당자는 이물질을 수거해 갔으나 수일이 지나도록 답은 없었다.
삼경 측은 A 씨가 재차 문의한 끝인 8월 12일 "검사 결과 '곤충이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최종 답변했다. 검사 결과표를 요청하자 지난 9일 세스코 결과를 공유했다.A 씨는 "이물질을 전달한 것은 7월 8일인데 검사를 의뢰받은 세스코 결과표를 보니 검사일자가 8월 3일이다"라며 "한 달이 다 돼서 검사한 시료에서 정확한 분석이 가능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결과표에 따르면 "곤충이나 곰팡이에서 나타나는 형태적 특징을 실체 현미경을 통해 관찰한 결과 곤충을 포함한 절지동물의 경우 큐티클 층의 외골격을 지니고 있으며 표면에서 체절, 강모가 관찰되는데 시료의 현미경 관찰 결과 표면은 매끈하며 특징적인 무늬나 패턴이 관찰되지 않았다"면서 "1차 문의한 곤충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큐티클층의 외골격, 강모, 체절 등 특징이 관찰되지 않아 곤충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돼 있다.이 답변서를 통해 삼경 측이 곤충인지 여부를 문의했을 뿐 어떤 성분인지 정밀분석을 의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스코 측이 곤충의 유충이 아니라고 비교한 실체현미경 사진은 실제 유충의 모습이고 소비자가 발견한 이물질은 이미 건조된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 비교도 어려운 상태였다.
세스코 시험성적서에는 시료 접수 날짜가 7월 31일로 명기돼 있다. 삼경 측에서 소비자에게 이물질을 수거한지 23일이 지난 후다. 검사가 진행된 것은 8월 3일. 부패가 잘 일어나는 7월 26일간 이물질은 줄곧 실온에 보관됐다.
이같은 의문에 삼경 측은 "제조사 측에서 진행한 정밀 성분분석 결과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조사에서 정밀 성분분석을 한 결과 과육과 동일한 섬유질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전해왔다"고 했다.
인도네시아에 이물질을 보낸 날짜를 묻자 "수거후 2주 후 국제배송업체를 이용해 보냈다"라고 했다.
이어 "소비자에게 빠른 답을 하려고 했으나 인도네시아에서 답변이 오기까지 시간이 오래걸릴 듯 하여 추가적으로 세스코에 의뢰한 것이다"라고 말했다.삼경 측은 "검사에서 과육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수입사 측에서 더이상 취할 조치가 없다"면서도 "델몬트 통조림에서 애벌레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처음이어서 검사 과정이 늦어졌다"면서 사실상 늑장 확인을 인정했다.
A 씨는 "내가 수차례 연락을 한 뒤에야 검사를 의뢰했다. 단지 이물질이 애벌레가 맞는지 앞으로 믿고 먹어도 될지를 알고 싶었던 건데 대처가 안일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을 경우 소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 통합민원상담 코너를 통해 해당 이물질 발견 사실을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399로 전화해 해당 시, 군, 구청의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부서로 연결 후 신고를 하면 된다.
단 신고시 증거가 되는 이물질을 폐기하거나 시간이 많이 흐른 경우, 포장지를 버리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조리한 다음 이물질을 발견한 경우엔 명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구입한 영수증과 포장지, 이물질, 이물질을 발견한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과 같은 증거자료를 반드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피해구제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며 피해구제는 식품구입에 소요된 비용의 환급 또는 동일한 제품으로의 교환으로 진행된다.만약 허위로 신고를 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소비자 A씨는 지난 7월 8일 파인애플 통조림 섭취 중 안쪽 벽면에 붙어있는 이물질을 발견했다.A 씨는 10일 한경닷컴에 "남은 파인애플을 용기에 담으려고 보니 안쪽에 무언가 붙어있어서 자세히 보니 딱 봐도 여러 겹으로 주름이 있는 애벌레였다"면서 "휴지로 닦아내는 과정에서 터지긴 했지만 사진을 찍어두고 소비자상담실에 전화를 걸었다"고 전했다.
당일 담당자는 이물질을 수거해 갔으나 수일이 지나도록 답은 없었다.
삼경 측은 A 씨가 재차 문의한 끝인 8월 12일 "검사 결과 '곤충이 아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최종 답변했다. 검사 결과표를 요청하자 지난 9일 세스코 결과를 공유했다.A 씨는 "이물질을 전달한 것은 7월 8일인데 검사를 의뢰받은 세스코 결과표를 보니 검사일자가 8월 3일이다"라며 "한 달이 다 돼서 검사한 시료에서 정확한 분석이 가능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결과표에 따르면 "곤충이나 곰팡이에서 나타나는 형태적 특징을 실체 현미경을 통해 관찰한 결과 곤충을 포함한 절지동물의 경우 큐티클 층의 외골격을 지니고 있으며 표면에서 체절, 강모가 관찰되는데 시료의 현미경 관찰 결과 표면은 매끈하며 특징적인 무늬나 패턴이 관찰되지 않았다"면서 "1차 문의한 곤충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큐티클층의 외골격, 강모, 체절 등 특징이 관찰되지 않아 곤충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돼 있다.이 답변서를 통해 삼경 측이 곤충인지 여부를 문의했을 뿐 어떤 성분인지 정밀분석을 의뢰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세스코 측이 곤충의 유충이 아니라고 비교한 실체현미경 사진은 실제 유충의 모습이고 소비자가 발견한 이물질은 이미 건조된 상태였기 때문에 단순 비교도 어려운 상태였다.
세스코 시험성적서에는 시료 접수 날짜가 7월 31일로 명기돼 있다. 삼경 측에서 소비자에게 이물질을 수거한지 23일이 지난 후다. 검사가 진행된 것은 8월 3일. 부패가 잘 일어나는 7월 26일간 이물질은 줄곧 실온에 보관됐다.
이같은 의문에 삼경 측은 "제조사 측에서 진행한 정밀 성분분석 결과도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조사에서 정밀 성분분석을 한 결과 과육과 동일한 섬유질이 검출됐다는 결과를 전해왔다"고 했다.
인도네시아에 이물질을 보낸 날짜를 묻자 "수거후 2주 후 국제배송업체를 이용해 보냈다"라고 했다.
이어 "소비자에게 빠른 답을 하려고 했으나 인도네시아에서 답변이 오기까지 시간이 오래걸릴 듯 하여 추가적으로 세스코에 의뢰한 것이다"라고 말했다.삼경 측은 "검사에서 과육으로 추정된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수입사 측에서 더이상 취할 조치가 없다"면서도 "델몬트 통조림에서 애벌레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처음이어서 검사 과정이 늦어졌다"면서 사실상 늑장 확인을 인정했다.
A 씨는 "내가 수차례 연락을 한 뒤에야 검사를 의뢰했다. 단지 이물질이 애벌레가 맞는지 앞으로 믿고 먹어도 될지를 알고 싶었던 건데 대처가 안일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식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됐을 경우 소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의 통합민원상담 코너를 통해 해당 이물질 발견 사실을 신고하거나 국번없이 1399로 전화해 해당 시, 군, 구청의 식품위생을 담당하는 부서로 연결 후 신고를 하면 된다.
단 신고시 증거가 되는 이물질을 폐기하거나 시간이 많이 흐른 경우, 포장지를 버리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조리한 다음 이물질을 발견한 경우엔 명확한 원인을 파악할 수 없으므로 구입한 영수증과 포장지, 이물질, 이물질을 발견한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과 같은 증거자료를 반드시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피해구제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며 피해구제는 식품구입에 소요된 비용의 환급 또는 동일한 제품으로의 교환으로 진행된다.만약 허위로 신고를 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와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