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부 차관 과천땅 토지보상 대상…참여연대 "이해충돌 여부 조사해달라"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 연합뉴스
참여연대가 1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발송했다. 잇따라 제기되는 박선호 국토부 차관의 이해충돌 문제와 관련해 권익위에 박 차관이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했는지, 박 차관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업무와 과거 수행했던 업무가 박 차관의 재산상의 이해충돌이 발생하였는지를 여부를 조사해 직무 제척 등 필요한 조치를 국토부 장관에게 권고해달라고 내용이다.

국토부는 수도권에 양질의 공공주택 3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박 차관이 소유한 과천땅은 이 계획에 따라 토지보상 대상이 됐다. 또한 국토부가 공장용 부지에 대한 규제를 풀어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짓겠다는 취지로 올 5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 박 차관의 배우자가 서울 등촌동에 공장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연달아 일고 있다.참여연대에 따르면 박 차관은 주택토지실장과 국토도시실장을 거쳐 2018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국토부 1차관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 측은 “공직자의 공적인 직무가 공직자의 사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외관만으로도 정부의 정책이 그 신뢰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할 공직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공무원행동강령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하는 등 이해충돌의 상황을 해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차관은 주택공급 등과 같은 정부의 정책·사업의 결정과 집행으로 이익을 직접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개인이 본인 자신이었던만큼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신고했어야 한다”고 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