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국방부 "휴가절차 문제없다"…추미애 아들 특혜 부인
입력
수정
국방부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군 복무시절 병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군 규정상 휴가 처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수사 중인 사안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관련 의혹에 침묵했던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휴가 등 군 인사관리 규정을 공개하며 사실상 서 모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부인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언론보도 관련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서씨의 병가 연장은 군 규정에 따라 지휘관의 구두 승인으로 가능하고, 군 병원 요양심사를 받지 않은 것도 병원 입원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황제 탈영', '엄마 찬스'라 불리며 논란이 일었던 서씨의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국방부가 내놓은 첫 공식 입장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서씨가 소속됐던 카투사 복무 및 인사관리 규정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서씨는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썼고, 부대 복귀 없이 지휘관의 구두승인을 받아 6월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다.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사용한 뒤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이와 관련해 서씨가 전화를 통해 구두로 휴가를 연장받고, 병가 연장을 위한 군 병원 요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111조를 근거로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조치는 가능하지만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휴가 중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군 병원 요양심의 누락과 관련해서는 '현역병 등 건강보험 요양에 대한 훈령'을 근거로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는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쳐야하지만 입원이 아닌 경우는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고 소속부대장이 청원휴가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휴가 연장 신청 당시 민간병원에 입원하지 않았기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국방부의 설명에도 서씨 관련 의혹은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군 내에서조차 "서씨의 당시 상황이 부대 복귀도 못하고 전화로 병가 연장을 신청할 정도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는 검찰 수사에서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방부는 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규정 병립'이란 개념까지 제기됐던 카투사 병사의 소속과 관련해 "카투사가 소속된 '한국군 지원단'은 주한미군으로부터 지휘통제를 받지만 인사행정 및 관리 분야는 '육군인사사령부'의 통제를 받는다"며 "휴가 기간, 사유에 대해선 육군 병영생활 규정을 적용하며 한국군지원단의 지역대장 승인을 받아 휴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국방부는 이날 '언론보도 관련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서씨의 병가 연장은 군 규정에 따라 지휘관의 구두 승인으로 가능하고, 군 병원 요양심사를 받지 않은 것도 병원 입원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 '황제 탈영', '엄마 찬스'라 불리며 논란이 일었던 서씨의 특혜 의혹이 불거진 이후 국방부가 내놓은 첫 공식 입장이다. 그동안 국방부는 서씨가 소속됐던 카투사 복무 및 인사관리 규정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서씨는 2017년 6월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썼고, 부대 복귀 없이 지휘관의 구두승인을 받아 6월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다.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사용한 뒤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이와 관련해 서씨가 전화를 통해 구두로 휴가를 연장받고, 병가 연장을 위한 군 병원 요양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은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방부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육군 병영생활규정 제111조를 근거로 "휴가는 허가권자의 승인하에 실시하며 구두 승인으로도 휴가조치는 가능하지만 후속하는 행정조치인 휴가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휴가 중 천재지변, 교통두절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전화 등으로 연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군 병원 요양심의 누락과 관련해서는 '현역병 등 건강보험 요양에 대한 훈령'을 근거로 "민간병원 입원의 경우는 군 병원 요양심사를 거쳐야하지만 입원이 아닌 경우는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고 소속부대장이 청원휴가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휴가 연장 신청 당시 민간병원에 입원하지 않았기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국방부의 설명에도 서씨 관련 의혹은 말끔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군 내에서조차 "서씨의 당시 상황이 부대 복귀도 못하고 전화로 병가 연장을 신청할 정도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는 검찰 수사에서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방부는 또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규정 병립'이란 개념까지 제기됐던 카투사 병사의 소속과 관련해 "카투사가 소속된 '한국군 지원단'은 주한미군으로부터 지휘통제를 받지만 인사행정 및 관리 분야는 '육군인사사령부'의 통제를 받는다"며 "휴가 기간, 사유에 대해선 육군 병영생활 규정을 적용하며 한국군지원단의 지역대장 승인을 받아 휴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