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벼랑 끝인데…유흥주점·법인택시 기사 “우린 왜 빼냐” 불만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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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놓고 형평성 논란 가열정부가 10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기준을 발표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같이 큰 피해를 봤는데 왜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느냐는 것이다.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의 업종, 중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등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단란주점은 받고 콜라텍은 못 받고
"배제기준 대체 뭐냐"
17개 시·도지사까지 "고위험 업종 중
유흥시설 넣어야" 건의
20만원 돌봄지원금도
중·고생 제외돼 학부모들 거센 반발
콜라텍은 빠지고, 단란주점은 포함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고위험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정부가 정한 고위험업종은 12개다. 하지만 지급 대상에 유흥주점업과 무도장 운영업(콜라텍)은 제외됐다. 정부는 고위험시설 중 PC방,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명 이상), 뷔페,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등에만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것은 유흥 및 사행성산업에는 정부 지원을 하지 않던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하지만 이 같은 조치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유흥주점 업종 단체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유흥업종단체 등은 법적으로 영업이 허용돼 있고,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잘 따랐으며, 그간 세금도 제대로 냈는데 왜 차별하느냐고 반발하고 있다.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참여하는 시도지사협의회는 이날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지정된 12개 업종 중 유흥시설 등도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유흥주점과 비슷한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이 포함된 것을 고려하면 형평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서 단란주점 영업과 유흥주점 영업을 구분해놨다”며 “주류를 조리하거나 판매하는 영업 그리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허용하는 단계까지 재정지원이 들어간다”고 설명했다. 접객원을 두는 업소까지 지원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중고등학생도 돌봄비용 늘었는데”
소상공인으로 분류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사례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코로나19로 특히 큰 피해를 본 여행 업종의 영세 법인 사업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법인택시 기사들은 개인택시 기사와 같은 기준으로 지원금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인택시 기사들도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택시 기사가 자영업자로 분류돼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이 됐던 것처럼 법인택시 기사들도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다.초등학생까지로 확대 지급하기로 한 20만원의 특별돌봄 지원금을 두고서도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학부모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각종 돌봄 비용이 증가한 것은 마찬가지인데 중고등학생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신규 창업자를 중심으로는 창업 시기에 따라 매출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 사례가 일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작년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선 올해 6~7월 평균 매출보다 8월 매출이 적을 경우에도 지원금을 준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창업 초기 매출이 빠르게 늘지 않은 사업장에선 이 같은 매출 변화도 감지되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강진규/김남영/하수정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