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에 힘 보태는 거래소?…"연말까지 주식거래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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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된 모든 상품에 적용키로한국거래소가 오는 14일부터 연말까지 주식거래 수수료를 ‘0원’으로 적용한다. 올해 개인의 주식 투자가 크게 늘면서 수수료 수입이 급증하자 일정 기간 면제를 통해 투자자에게 환원하겠다는 취지다.
투자자 환원위해 면제 첫 사례
거래소는 투자자가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거래 대금의 0.0027%를 수수료로 떼왔다. 개별 투자자에게는 큰 금액이 아니다. 1억원어치를 거래해도 수수료가 270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작은 비율의 수수료가 거래소에는 큰 수입으로 돌아온다. 거래소는 지난해 약 2700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3000억원 가까이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저점을 찍은 뒤 개인의 주식 투자는 급증했다. 지난달 개인의 유가증권시장 거래금액은 228조6942억원이었다. 지난 3월(117조9000억원) 대비 94.0% 늘었다.
이번 면제 기간은 2005년 통합 거래소가 설립된 뒤 시행한 수수료 면제 가운데 역대 최장이다. 지금까지 거래소의 수수료 면제 행사는 세 차례 있었다. 모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주가가 급락한 뒤 증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였다. 최근처럼 수수료 수입이 크게 불어나 투자자 환원 차원에서 면제한 경우는 없었다.
수수료 면제 대상에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뿐만 아니라 장내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상품도 포함된다. 유로스톡스50 선물과 코스피200 선물(야간) 및 USD 선물(야간)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