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개미에 힘 보태는 거래소?…"연말까지 주식거래 수수료 면제"

상장된 모든 상품에 적용키로
투자자 환원위해 면제 첫 사례
한국거래소가 오는 14일부터 연말까지 주식거래 수수료를 ‘0원’으로 적용한다. 올해 개인의 주식 투자가 크게 늘면서 수수료 수입이 급증하자 일정 기간 면제를 통해 투자자에게 환원하겠다는 취지다.

거래소는 투자자가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거래 대금의 0.0027%를 수수료로 떼왔다. 개별 투자자에게는 큰 금액이 아니다. 1억원어치를 거래해도 수수료가 2700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작은 비율의 수수료가 거래소에는 큰 수입으로 돌아온다. 거래소는 지난해 약 2700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렸는데 올해는 상반기에만 3000억원 가까이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저점을 찍은 뒤 개인의 주식 투자는 급증했다. 지난달 개인의 유가증권시장 거래금액은 228조6942억원이었다. 지난 3월(117조9000억원) 대비 94.0% 늘었다.

이번 면제 기간은 2005년 통합 거래소가 설립된 뒤 시행한 수수료 면제 가운데 역대 최장이다. 지금까지 거래소의 수수료 면제 행사는 세 차례 있었다. 모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처럼 주가가 급락한 뒤 증시를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였다. 최근처럼 수수료 수입이 크게 불어나 투자자 환원 차원에서 면제한 경우는 없었다.

수수료 면제 대상에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뿐만 아니라 장내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상품도 포함된다. 유로스톡스50 선물과 코스피200 선물(야간) 및 USD 선물(야간)은 수수료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