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위기 55만 가구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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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긴급돌봄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 생계자금이 지원된다.
5천명에 月180만원 단기일자리
예식장 취소 위약금 감면도
10일 정부는 실직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위해 3500억원 규모의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취약계층일수록 소득 감소에 따른 피해가 더 클 것이란 판단에서다. 1인 가구엔 40만원, 2인 가구엔 60만원, 3인 가구엔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엔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정부는 기존에 운영 중인 긴급복지제도보다 재산 기준을 완화해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수혜자를 늘리기로 했다. 중위소득 75% 이하라는 소득 기준은 유지하되 재산 기준은 대도시에선 3억5000만원에서 6억원 이하로, 중소도시는 2억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농어촌도 1억7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높였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로 약 55만 가구(88만 명)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긴급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는 생계 지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일자리도 추가로 늘린다.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75% 이하로 완화해 약 5000명에게 두 달간 월 180만원을 지급하는 ‘내일키움일자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사업 종료 뒤엔 근속장려금 20만원도 지급한다.10일까지만 쓸 수 있던 가족돌봄휴가 도 20일로 늘렸다. 이에 따라 정부의 돌봄비용 지원 기간도 최대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된다. 1인당 최대 75만원(맞벌이 150만원)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관련 규정을 바꿔 코로나19 등 감염병 때문에 결혼식을 연기하거나 취소하면 예식장 위약금을 깎아주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조치에선 20%, 2단계 조치에선 40%의 위약금이 줄어든다. 시행 시점은 이달 말께가 될 전망이다.
강진규/성수영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