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골식당 여주인 스토킹하다 살해한 40대 남성 '징역 20년'

유족 "양형 부족하다" 항소 예정
오랜 시간 알고 지내왔던 식당 업주에게 호감을 표시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사진=게티이미지
오랜 시간 알고 지내왔던 식당 업주에게 호감을 표시하다 거절당하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현)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4일 오전 9시50분께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식당 업주 B씨(59·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고백을 거절 당한 이후에도 계속 피해자에 접촉해오던 중 강한 피해 의식과 질투심, 혐오감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해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여성의당은 성명서를 통해 "현행법상 스토킹 범죄는 경범죄로 구분돼 피해자를 사전에 보호하지 못한다"며 스토킹 범죄 처벌법 제정을 촉구했다.앞서 B씨의 아들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A씨는 오랜 기간 폭력적인 행위와 영업 방해를 하며 어머니를 괴롭혀왔다"며 "어머니는 A씨의 가족에게 관련 사실을 알리기도 했다"고 호소했다.

이어 "어머니 핸드폰에서 A씨가 지난 2월9일부터 4월30일까지 100여 통 전화를 한 흔적이 발견됐다"며 "상대를 이성적으로 생각해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몰아세우는 스토킹 범죄는 또 생겨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B씨의 유족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양형이 부족하다며 항소할 계획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