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남편의 '역습'…전여옥·조갑제 등 명예훼손 고소

"허위사실 인터넷 게재해 명예훼손 당했다"
6억4000만원 상당 손해배상소송도 제기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택배노동자 과로사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대책마련 토론회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뉴스1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의 배우자인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대표가 자신을 근거 없이 비난했다며 보수 유튜버와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전을 예고했다.

김삼석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자신을 비방한 언론사, 유튜버, 기자 등 25곳을 상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피고소인은 세계일보와 문화일보 편집국장을 비롯한 언론사 기자들, 전여옥·조갑제 등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는 보수 성향 인사 등이다.

그동안 김삼석 대표는 자신이 공갈 혐의로 재판을 받은 것과 관련, 이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김삼석 대표는 정보공개청구 명목으로 대학에서 광고비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무죄가 됐다. 그러나 일부 유튜버와 언론들은 취소된 1심 판결만 인용해 보도·방송을 했다는 것이 김삼석 대표의 입장이다.김삼석 대표는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모두 고소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되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서 고소인을 비방하거나 경멸하는 내용으로 인터넷 매체에 허위사실을 게재해 유포한 것으로서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충분히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김삼석 대표는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유튜버와 언론사 대표 등 모두 33곳에 대해 6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